'벽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 남성 살해한 20대..."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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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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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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