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목격담’ 등 잇따른 의혹에…유아인 측 “‘카더라’식 보도 법적 대응”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4.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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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측이 최근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유아인과 소속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조사 내용이나 대응 발언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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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측이 최근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유아인과 소속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조사 내용이나 대응 발언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하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유아인 측은 전날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유아인, 모델·방송인과 매주 이태원 클럽…마약 의심’ 기사와 관련해서 “제보자 A 씨의 목격담에 근거해 작성된 이 기사는 사실 확인 없이 추측만을 통해 보도됐다”며 “다른 언론들을 통해 ‘충격’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확산돼 마치 매주 클럽에서 마약류를 접한 모양새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술을 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취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석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일반적인 담배 냄새와는 달랐다’는 등 제보자 A 씨의 주장을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근거로 삼았다”며 “보도할 당시 A 씨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저희가 확인한 해당 클럽 라운지는 흡연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흡연 구역이 따로 있는 곳이다. 누군가의 억측을 근거로 한 제보 내용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아인이 프로포폴·케타민 등에 이어 졸피뎀도 과다 투약했다고 한 연합뉴스TV보도에 대해선 “유아인이 오랜 수면 장애를 겪으며, 과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도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6개월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관련 진위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유아인 측은 “유아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도 했다.
또한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유아인과 소속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조사 내용이나 대응 발언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하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유아인 측은 전날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유아인, 모델·방송인과 매주 이태원 클럽…마약 의심’ 기사와 관련해서 “제보자 A 씨의 목격담에 근거해 작성된 이 기사는 사실 확인 없이 추측만을 통해 보도됐다”며 “다른 언론들을 통해 ‘충격’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확산돼 마치 매주 클럽에서 마약류를 접한 모양새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술을 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취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석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일반적인 담배 냄새와는 달랐다’는 등 제보자 A 씨의 주장을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근거로 삼았다”며 “보도할 당시 A 씨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저희가 확인한 해당 클럽 라운지는 흡연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흡연 구역이 따로 있는 곳이다. 누군가의 억측을 근거로 한 제보 내용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아인이 프로포폴·케타민 등에 이어 졸피뎀도 과다 투약했다고 한 연합뉴스TV보도에 대해선 “유아인이 오랜 수면 장애를 겪으며, 과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도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6개월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관련 진위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유아인 측은 “유아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도 했다.
또한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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