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정안 폐기 촉구

김지성 기자 2023. 4.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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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정부 입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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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4.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정부 입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시간 개정안은 현행 주 40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법정 근로시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69시간 상한을 허용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며 "멕시코, 칠레 등 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편안이라고 강변하지만 청년들도 외면하고 비판하고 있다"며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개안악 추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실장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일 경우 70% 이상, 60시간 이상일 경우 90% 이상이 소위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승인됐다"며 "노동자 생명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 개악안은 도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다음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안 공동 폐기 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대국회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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