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주민센터, 취약계층 ‘발굴’ 중심으로 개편…‘찾동’ 기능은 폐지

김보미 기자 2023. 4.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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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동주민센터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동주민센터 기능이 복지·건강 중심으로 개편돼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발굴에 방점을 둔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대상을 선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든 65세 이상 고령자·출산 가구 등을 일괄적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기능은 폐기된다.

서울시는 기존 동주민센터 기능을 이같이 재편하는 방식으로 ‘동’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센터 역량을 취약계층을 발굴해 신속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15년 서울시는 행정과 민원 중심이었던 동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며 ‘찾동’ 사업을 시작했다. 65세 고령층, 임산부가 있는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 복지·돌봄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늘리고, 동별 방문간호사도 투입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적 공간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아져 현장을 선별해 대응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괄 방문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있어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1순위 업무가 위기 주민 발굴로 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위기정보 빅데이터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지표를 바탕으로 조사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긴급한 지원·돌봄이 필요하면 먼저 지원한 뒤 자격 등을 검증하고 돌봄SOS 대상도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또 동주민센터의 모든 복지 담당은 복지상담전문관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는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통·반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우체국·한전·도시가스 검침원 등 민간의 가정방문 기관은 물론 편의점 등 지역 자원과 협업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찾동’ 사업 범위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돌봄을 추가하고 이미 사업이 종료된 마을·주민자치 기능은 제외된다. 명칭도 ‘찾동’에서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찾동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두 개로 나눠진 ‘찾동’ 관련 조례를 일원화해 기존 지역사회 보장 기능 강화 조례는 폐지하고 해당 내용은 ‘찾동’ 조례 부칙조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한 뒤 5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찾동’ 사업으로 동주민센터가 복지 업무의 중추가 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변화된 복지 환경으로 한계가 드러났다”며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동주민센터가 위기가구에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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