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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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오는 18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오늘(12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습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2017년 6천470원에서 2023년 9천620원으로 48.7% 수직상승했지만,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천조원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준금리는 세 배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 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했다"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문했습니다.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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