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썩어 가죽과 털만”...광주서도 또 개 사체 사육장 방치
동물 학대 1곳·무허가 동물생산 2곳 적발
경기도는 지난달 10일부터 말 일까지 491개 동물농장에 대한 동물 학대 긴급 수사를 벌여 동물 학대 행위 농장 1곳과 무허가 동물생산농장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양평 개 아사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농장주 A씨는 죽은 개 8마리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6마리는 사육장 안에서, 2마리는 농장내 들판에서 발견됐다.
현장 적발 당시 일부 개 사체는 완전히 부패돼 가죽과 털만 남았고, 일부는 부패가 진행중이었다.
특히 개 사육장들이 서로 붙어 있어 사육 중인 개들이 동료의 사체를 보며 크는 환경이었다는 게 단속반의 설명이다.
A씨는 “몇개월 전에 개들이 죽었고 사인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과 고양에 있는 농장주는 신고 없이 판매용으로 반려견을 번식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포천 농장주 B씨는 태어난 어린 개를 포천에 있는 동물 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 농장주도 개 20마리를 사육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남은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27일부터는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주의가 더 필요하다.
무분별한 영업을 막기 위해 허가 범위가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됐다.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양평과 광주 사례 모두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홈쇼핑서 늘 팔던 게 아니잖아”…2시간 동안 40억 대박낸 비결 - 매일경제
- 재혼하고 싶은 돌싱남의 걱정...“이혼으로 재산 반토막” - 매일경제
- “빚내서라도 투자하자”...외국인 파는데 개미는 달려든다 - 매일경제
- 주가 7배 뛴 에코프로...증권가 첫 ‘매도’ 리포트 나왔다 - 매일경제
-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안살수 있나”…초고수, 포스코홀딩스 콕 찍었다 - 매일경제
- “백종원 다시는 오지마라”…화난 모로코인, 도대체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어라? 시동 어떻게 걸지”...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별게 다 있어요 [시승기] - 매일경제
- 유승민 “당 이렇게 된 건 尹 책임…이렇게 가면 총선 참패” 직격 - 매일경제
- 배우 정채율 사망, 향년 26세...전날 SNS엔 “웃자” - 매일경제
- “거마비 고사”…‘FC서울 시축’ 임영웅 미담 들어보니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