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유사 게임의 구매·홍보·중개·알선 행위 모두 ‘불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합법이며, 이를 비슷하게 차용한 유사 스포츠 베팅의 구매, 홍보, 중개, 알선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한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체육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 판매점 혹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외에 토토라는 이름을 사칭해 쓰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와 참여자 모두 처벌 대상…합법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국내 스포츠 발전에 사용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한 유사 스포츠 베팅의 구매, 홍보, 중개, 알선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합법이며, 이를 비슷하게 차용한 유사 스포츠 베팅의 구매, 홍보, 중개, 알선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 제4장 제26조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과 관련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부 조항을 보면, 유사행위를 위해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함께 이와 비슷한 것의 홍보 또는 구매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해 현금을 이용한 베팅을 유도하는 등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유사하게 차용해 일반 시민을 현혹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홍보, 중개, 알선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한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체육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 판매점 혹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외에 토토라는 이름을 사칭해 쓰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kp2002@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도·감청 의혹까지...국민의힘, '산 넘어 산'
- 박영수 전 특검에 적용된 '수재죄'…헌재 단골 손님
- [원세나의 연예공:감] #사적복수 #참교육 #사이다…'모범택시2' 흥행 키워드
- 유동규 "정진상·김용과 술 마시며 이재명 당선 도모"
- 국민의힘, '전광훈의 강' 건널 수 있나...일단 거리두기?
- [김병헌의 체인지] '전광훈 손절'은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카드론 금리도 '뚝' 떨어질까
- '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오늘 항소심 시작…1심 무죄
- [TF인터뷰] 김건우, 중독 끊어낸 영광스럽지만 넘어야 할 산 '더 글로리'
- '10억 뒷돈' 이정근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