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빗썸 상대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오늘(12일) 심문

양진원 기자 2023. 4.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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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 상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페이코인 상장 폐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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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뉴스1
가상화폐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해선 상장 폐지(오는 14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가처분을 제기하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 상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페이코인 상폐는 즉각 취소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12일 오후 4시 50분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내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국내 결제 사업 중단'을 꼽았다.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재단의 소명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적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판단했을 때 현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페이코인은 빗썸에서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원래 수순대로 페이코인은 예정된 날짜에 자취를 감춘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페이코인 상장 폐지가 진행된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상장 폐지까지 기한이 촉박해 빗썸을 상대하는 데만 전략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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