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장다희 2023. 4.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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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김진우)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교제하던 피해자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촬영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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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다희 기자]

래퍼 뱃사공(김진우)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3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졌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교제하던 피해자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촬영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상반신을 탈의한 사진을 불법 촬영해 남성 10명이 있는 단체 채티방에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뱃사공은 즉시 법정 구속됐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뱃사공은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사진=뱃사공 SNS)

뉴스엔 장다희 diamond@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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