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 안전하죠?" 성희롱·횡령 등 얼룩진 은행 '사내 윤리강령'

김동희 기자 2023. 4.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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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사내 윤리 강령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성희롱부터 심지어는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사고까지 벌어져 내부 통제가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회사의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 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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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행권의 사내 윤리 강령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성희롱부터 심지어는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사고까지 벌어져 내부 통제가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6곳 주요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29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최다치를 찍었다.

이어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이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직원이 700억 원대 횡령을 한 데 이어 같은 해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는 직원, 부당 여신을 취급해 배임한 직원 등이 징계를 받았다.

또 2018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과 금품 수수 사건들이 불거졌고, 2020년에는 강압적인 태도로 영업 분위기를 저해하고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한 상사가 징계 조처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직원의 성범죄가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3건으로 정직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2020년 은행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직원이 면직됐고, 2021년에는 금품수수 직원이 감봉됐다. 지난해엔 성범죄 3건이 적발됐다.

농협은행에서는 2016년 고객 명의를 이용,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금을 횡령하고 지난해에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직장 내 성희롱이 24건이나 적발됐다. 이어 부당 대출이 11건, 금품 수수 5건, 폭언·폭행이 2건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에선 성희롱으로만 29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부 통제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고,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규준안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회사의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 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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