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 벽간소음 갈등 40대이웃 살해 20대,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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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원룸텔 건물 자신의 원룸에서 옆방 거주자 B씨(4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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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고, A씨 측 변호인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양형과 관련해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정신과 치료를 입증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역을 다음 기일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원룸텔 건물 자신의 원룸에서 옆방 거주자 B씨(4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당시 원룸 화장실에 방치했던 B씨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시신유기가 여의치 않자 범행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45분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사건 당일 복도에서 만난 B씨가 소음 이야기를 꺼내자 자신의 원룸으로 B씨를 데리고 가 범행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10일 열린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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