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합장선거 전 금품 전달 혐의 50대 조합장 입건

노경민 기자 2023. 4.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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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선거 전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A씨가 전달한 금품이 현금인지 물품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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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달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선거 전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A씨가 전달한 금품이 현금인지 물품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운영한 기관 및 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관계로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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