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탄원서 100장 無소용..징역 1년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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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뱃사공)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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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은 검정색 티셔츠에 재킷, 하의를 착용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취재진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뱃사공)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한쪽에 서 있던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어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그 회복이 어렵다. 또한 사후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했다.
또 "교제 중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오랜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뱃사공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외부로 밝혀지는 게 극도로 두려워 했고 이런 점을 피고인에게 전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의견과 무관하게 자수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은 제한적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는 뱃사공이 2018년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제로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반성문과 100여 장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일으켰다.
뱃사공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후에야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거센 지탄을 받았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서울서부지법=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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