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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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산불로 불에 탄 주택 등을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주민들은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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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산불로 불에 탄 주택 등을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주민들은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토지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각 필지 경계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산불로 불에 탄 주택이나 농업 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과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http://baro.lx.or.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육군 제37보병사단 제공]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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