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이지은 2023. 4. 1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불에 탄 주택 등을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주민들은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불에 탄 주택 등을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주민들은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토지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각 필지 경계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산불로 불에 탄 주택이나 농업 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과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http://baro.lx.or.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육군 제37보병사단 제공]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