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17일부터 한달간 양방향 면제

이규희 2023. 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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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이용하는 차량 모두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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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이용하는 차량 모두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모습. 뉴시스
시는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다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혼잡통행료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부과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경우가 대상이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이 60%까지 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번 면제 기간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 2호 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차량 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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