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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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이달 5일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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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이달 5일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금산·부여군·당진·보령시,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 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총 55억 10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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