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주택 등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