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망가진 집, 피해복구시 지적측량 수수료 '면제'

방윤영 기자 2023. 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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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피해복구시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측량은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돼 집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 등 복구에 필요한데, 이 수수료를 감면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 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고 이외에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50%를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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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11일 오후 강릉시 저동 주택가가 화재로 전소돼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산불 피해복구시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은 땅의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으로, 지적을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한다.

지적측량은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돼 집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 등 복구에 필요한데, 이 수수료를 감면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 10개 지자체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 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고 이외에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50%를 깎아준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이나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지난해 집중호우 등 그동안 총 55억100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면제했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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