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비대면 금융거래에 생체 정보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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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안정성이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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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국회의원, 학계,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안정성이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 정보 등록자 수는 626만 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 1억 9천950만 명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325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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