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박초롱 2023. 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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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때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했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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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산불 발생한 보령·홍성 등 10개 지자체 대상
충북 옥천 군복면 화재 잔불 제거하는 37보병사단 (옥천=연합뉴스) 육군 37보병사단 장병들이 3일 충북 옥천군 군복면 산불 현장에 투입돼 잔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4.3 [육군 제37보병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때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이달 2∼4일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의 산림 피해가 나고 주택과 농축수산시설이 탔다.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했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받으려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적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홈페이지(baro.lx.or.kr)와 전화(☎1588-770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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