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대전서 2자녀 시민들, 도시철도 무료화 시행

박진환 2023. 4.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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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대전시민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다자녀가정에 발급하고 있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 초기에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위해 다자녀가정 대상자임을 확인 후 우대권(토큰)으로 교환·사용했지만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꿈나무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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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기준 18세이하 2명이상 확대
내달부터 전면 시행…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특전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대전시민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다자녀가정에 발급하고 있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발급 대상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혜택을 보는 세대는 2022년 말 기준 1만 1096세대(3자녀)에서 6만 9110세대(2자녀)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대전도시철도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공공기관 이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802개소 물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세대 부모에게 도시철도 전액 무료 이용 혜택 제공은 다자녀카드를 운영 중인 전국 시·도 중 대전시가 최초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2022년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증가한 만큼 향후 출산율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꿈나무사랑카드는 2007년 7월 출산 장려를 위해 13세 미만 3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다. 시행 초기에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위해 다자녀가정 대상자임을 확인 후 우대권(토큰)으로 교환·사용했지만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꿈나무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를 발급했다. 또 2021년 1월에는 발급 대상을 13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이하 자녀로 확대했다. 새롭게 발급 대상에 포함된 2자녀 세대는 내달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전 하나은행 지점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대상은 대전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 2명 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초저출산 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자녀가정을 위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자녀 지원 정책을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한 후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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