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석민수 2023. 4. 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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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공연은 오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오늘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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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공연은 오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오늘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천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준금리는 3배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 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했다”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공연은 법 개정을 통한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일 때는 주휴수당이 임금 보전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4.7% 인상된 시간당 1만 2천 원을 요구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급할 임금은 시간당 1만 4,400원, 월 약 250만 원”이라며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월 평균소득이 23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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