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수문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시킨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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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수문 개방으로 망월지 수위를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를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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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2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망월지 인근 건축 허가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자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폐사하게 했다. 공무원으로부터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면 두꺼비 올챙이가 폐사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수문을 개방해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수문 개방으로 망월지 수위를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를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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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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