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시간 제도개편안 폐기 촉구’ 의견서 발표

김지환 기자 2023. 4.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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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입법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의 입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방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양대노총은 “노동시간 개악안 논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간담회·토론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을 높이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연 단위로까지 확대해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규칙한 근로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파괴되는 개악안”이라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입법안에 포함된 ‘부분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부분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교섭력·합의권이 무력화돼 노동시간 제도개악과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이 현장에서 관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노동자들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실장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은 장시간 압축노동, 과로사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노동시간 개편방안은 뇌심혈관질환 산업재해를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향후 노동절(5월1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입법안 공동 폐기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만약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국회 공동투쟁을 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전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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