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주개발 권리' 강조…이달 중 정찰위성 쏘나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3. 4.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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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우주법의 기본원칙들은 우주가 인류공동의 재부이며 모든 주권국가는 합법적인 우주개발 및 이용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4월인 이달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주개발 권리를 주장한 것이어서 조만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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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는 김정은

북한이 이달 중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국제인간우주비행의 날'을 맞아 우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우주법의 기본원칙들은 우주가 인류공동의 재부이며 모든 주권국가는 합법적인 우주개발 및 이용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는 어느 한 나라의 특정한 독점물, 소유물이 아닌 전 인류의 것"이라며, 북한을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건설하려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북한은 "이미 설계로부터 제작과 조립에 이르는 모든 것이 100% 국산화된 시험위성들과 실용위성들을 성공적으로 우주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우주정복의 믿음직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4월인 이달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주개발 권리를 주장한 것이어서 조만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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