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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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40)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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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40)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혼한 피해 아동의 모친과 재결합을 원하는 점으로 보아 범행의 심각성과 2차 피해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중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최선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돌봐야 할 다른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앞서 A씨는 의붓딸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동안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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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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