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가려다 멈칫?...한달동안 무료로 다니세요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4. 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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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부터 징수 재개
서울시 “교통상황 확인 차원”
서울 남산 1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요금소. [자료 = 연합뉴스]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양방향 모두 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를 지난달 17일부터 면제하고 있는데, 이달 17일부터는 한 달간 양방향 통행료를 모두 면제한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재개된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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