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우형준 기자 2023. 4.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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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장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할 것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 생명·안전을 침해한다면서 "노동시간 제도 개악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 재논의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개편안이 노동자 생명권과 건강권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률은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일 때(0.101%)보다 주 52시간 이상일 경우(0.484%) 4.8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면서 "노동자는 이익 창출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개편안에 담긴 부분근로자대표제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대부분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심각했다"라며 "(부분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되면) 근로조건 변경이 현장에서 급속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관련해 "정부는 '제주 한달살이' 같은 장기휴가가 가능해진다고 선전하지만,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 상황"이라면서 "원하지 않는 시기에 휴가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임금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대노총은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여야 하는지 (입장을) 구체화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주 4.5일제와 주 4일제가 논의되고 있다"라며 "주 40시간제가 만들어진 지도 20여년 됐다.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에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입법예고가 끝나는 17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개편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노동절(5월 1일) 전국근로자대회를 기점으로 정부에 노동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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