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촬영·유포' 뱃사공, 피해자 명예 회복 위한 노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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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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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뱃사공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뱃사공)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게시했다"고 뱃사공의 범죄 혐의를 짚었다.
이어 "교제 중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오랜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뱃사공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외부로 밝혀지는 게 극도로 두려워 했고 이런 점을 피고인에게 전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의견과 무관하게 자수했다고 보여진다"고 거듭 뱃사공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는 뱃사공이 2018년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제로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뱃사공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후에야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거센 지탄을 받았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서울서부지법=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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