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에 "사장 중징계하라" 요구

김도윤 2023. 4.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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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산하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에 신동민 사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사장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진상을 조사한 뒤 신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 2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달 초 도시공사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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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민 사장, '직장내 괴롭힘'으로 지난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받아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산하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에 신동민 사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사장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CI [남양주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공사 간부 A씨는 지난해 5월 "사장의 잦은 언어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했다.

신 사장은 의정부지청에 낸 경위서에서 "업무와 관련해 지적했을 뿐 개인감정이 없고 심한 욕설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지청은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신 사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진상을 조사한 뒤 신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 2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달 초 도시공사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다만 신 사장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중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사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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