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국 최초 시행 '손자녀돌보미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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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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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2011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3억원이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받았으나 지원가정 및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대상에 한부모 가정을 포함했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수당은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순옥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다자녀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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