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첫 시행 '손자녀 돌보미' 사업 확대

손상원 2023. 4.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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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2011년 사업 시행 후 틈새 돌봄 시책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월평균 약 170가정이 수당을 지원받았지만,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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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지난해보다 3억원 늘어난 6억원으로 사업비를 올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에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하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돌봄 수당도 시간 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종일 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2011년 사업 시행 후 틈새 돌봄 시책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월평균 약 170가정이 수당을 지원받았지만,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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