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위조해 가짜 의사 행세한 30대…졸피뎀 팔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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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위조해 지난 2년간 의사 행세를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병원 의사 구직 광고를 보고 3개 병원에 무등록 대진 의사로 취직해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무등록 대진의사로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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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병원 의사 구직 광고를 보고 3개 병원에 무등록 대진 의사로 취직해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 학교와 공공기관 등을 돌며 건강검진하고 코로나19 당시 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활동하며 비대면 전화 진료까지 했으며 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들은 A씨가 작성한 건강 검진 문진표 작성자란을 공란으로 비워두다가 자신의 병원에 등록된 의사명의로 바꿔치기해 건강보험공단에서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A씨에게 병원장 명의 전자의무기록(EMR) 코드를 부여해 진료행위를 하고 처방전까지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졸피뎀 판매를 시도한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에 있는 의사가운을 발견, 추궁한 끝에 가짜 의사행세까지 적발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무등록 대진의사로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A씨를 채용할 당시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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