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학폭했잖아” 동창 말에... 소주병 휘두른 30대 뮤지컬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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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A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는 말을 했고 격분한 A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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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A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는 말을 했고 격분한 A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 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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