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도 동물병원 허용...집 근처로 더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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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을 동네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해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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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 발급 가능토록 변경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을 동네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거지역에 지금보다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입점 규제를 풀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훈련소·유치원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된 상태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과 상가·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라면 건축물현황도의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기재 항목에는 급수 설비, 건축 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추가한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해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 신청으로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 배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감리제도도 개선한다. 이는 작년 11월 감사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으로 국토부에 제도개선이 권고된 바 있다.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를 신고할 때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해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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