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

고석중 기자 2023. 4.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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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검토를 위한 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4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갱신된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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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 변동 4633 가구 대상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검토를 위한 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 15개 분야가 해당된다.

대상은 자격과 급여액 변동이 예상되는 4633가구로 오는 6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조사는 해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4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갱신된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 결과 자격변동(중지)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확인조사의 취지, 중지나 변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충분한 소명과 이의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

군산지역 복지급여 대상자는 지난 3월말 현재 9만 6957가구 12만 6222명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복지급여가 중지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연계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신고로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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