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17일부터 도심 방향도 통행료 면제···한 달 뒤 양방향 재징수

유경선 기자 2023. 4.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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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강남 방향 면제 이어...
혼잡 통행료 ‘실효성 논란’ 분석
지난 2월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양방향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는 지난달 17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강남 방향에서 면제되고 있다. 이어 강남에서 도심 진입 방향 통행료도 한 달 동안 면제되는 것이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양방향 통행료가 다시 징수된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터널 주변 혼잡도 관리를 위해 1996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 2000원씩 부과됐다.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탑승 인원이 1~2명일 때 징수 대상이다.

이번 두 달간 통행료 면제는 27년간 징수된 남산터널 통행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징수는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통행료 부과 중단 이후 터널 주변과 도심 주요 간선도로 차량 흐름과 속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 분석 결과를 오는 6월 발표하고, 연내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징수 관련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 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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