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했잖아" 말에 발끈, 소주병 휘두른 뮤지컬배우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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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뮤지컬 배우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서울 강남구 모처의 한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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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지인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뮤지컬 배우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서울 강남구 모처의 한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또 다른 동창 C씨를 언급하며 "너 학폭하지 않았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아라"라고 언급했고, 분노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린 뒤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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