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주거지 가까이 설치 가능...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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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이 주거지역에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현재 동물병원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도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입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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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이 주거지역에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도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입점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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