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업고객 대상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김정은 기자 2023. 4.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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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11일부터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 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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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IBK기업은행은 11일부터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 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고객과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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