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와 유사한 게임의 구매·홍보·중개·알선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윤정 2023. 4.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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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합법이며, 이를 비슷하게 차용한 유사 스포츠 베팅의 구매, 홍보, 중개, 알선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한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체육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 판매점 혹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외에 토토라는 이름을 사칭해 쓰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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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합법이며, 이를 비슷하게 차용한 유사 스포츠 베팅의 구매, 홍보, 중개, 알선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 제4장 제26조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과 관련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부 조항을 보면, 유사행위를 위해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함께 이와 비슷한 것의 홍보 또는 구매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해 현금을 이용한 베팅을 유도하는 등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유사하게 차용해 일반 시민을 현혹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홍보, 중개, 알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한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체육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 판매점 혹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외에 토토라는 이름을 사칭해 쓰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발행종목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 지원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윤정 (yunj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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