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유희곤 기자 2023. 4. 12. 10: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12일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는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VIP 제도 등의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