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유희곤 기자 2023. 4. 12. 10:15
IBK기업은행은 12일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는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VIP 제도 등의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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