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침하 ‘분당 불정·수내·금곡교’…차로를 통행로 임시 전환

김기성 2023. 4.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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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보행로 기울어짐 현상으로 통제 중인 분당 탄천의 불정교와 수내·금곡교의 전체 차로 중 1개 차로를 보행로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해 오는 14일부터 통행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직후 긴급 점검에서 보행로 일부 침하 현상이 확인된 인근 탄천 다리 불정교(정자동)의 차로 및 보행로 통행을 정자교와 마찬가지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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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1개 차로 활용해 통행 재개
기존 보행로 안정성 확보때까지 임시조처
성남시는 지난 5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수내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취지의 민원 등을 접수한 뒤 교량의 보행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는 보행로 기울어짐 현상으로 통제 중인 분당 탄천의 불정교와 수내·금곡교의 전체 차로 중 1개 차로를 보행로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해 오는 14일부터 통행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경찰과 협의를 통해 이런 방침을 세우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 차로와 새로 조성할 보행로 사이에 차단용 플라스틱 구조물을, 차로에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시 보강구조물(잭서포트)로 다리 아래를 받쳐 놓고 있는 해당 다리의 기존 보행로는 새 보행로 설치와 관계없이 시설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통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직후 긴급 점검에서 보행로 일부 침하 현상이 확인된 인근 탄천 다리 불정교(정자동)의 차로 및 보행로 통행을 정자교와 마찬가지로 차단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수내교(정자동), 7일에는 금곡교(정자동)의 보행로(차로제외)도 통행을 금지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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