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월 한달간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실시

오은정 2023. 4.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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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한달간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깐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0개소와 마른 멸치, 마른 미역,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60개소 총 300개소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미료·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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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개소 대상으로 실태점검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한달간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 기본수칙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 대상은 깐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0개소와 마른 멸치, 마른 미역,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60개소 총 300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위생적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등이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미료·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 하반기(11월)에는 절임배추·과메기·마른김 등 겨울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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