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교회 돈 6억으로 서울 아파트 산 목사…"내 수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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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금으로 서울 한복판에 자가 아파트를 마련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수고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는 어렵다"면서 "교회 입장에서는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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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금으로 서울 한복판에 자가 아파트를 마련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수고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총 5억 9천여만 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을 했고,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당초 예상보다 20억 원 이상 비싸게 파는 등 교회 재산 증식에 이바지한 '수고비 명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2020년 8월 A 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 씨의 자가 매입에 교회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는 어렵다"면서 "교회 입장에서는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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