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근로시간 개편 개악안 폐기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심언기 기자 2023. 4. 12.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는 12일 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입법예고안이 출발과 과정,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이미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입법안 폐기 촉구 의견서 제출…"강행 시 전면 투쟁"
양경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는 12일 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입법예고안이 출발과 과정,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이미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안은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연(年)단위로까지 확대해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불규칙한 근로일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이 노동자 생명·건강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고,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도 "주무부처에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만들어낸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노동시간 개편방안은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입법안 폐기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향후 노동시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 전반 추진에 대한 대대적 대정부투쟁 방침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동절을 맞아 5·1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안 공동 폐기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국회 공동투쟁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향후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