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상임위,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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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납북귀환 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납북귀환 어부 간첩 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지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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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납북귀환 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납북귀환 어부 간첩 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지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할 수 있고, 피해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할 수 있다.
'납북귀환어부피해자 모임'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평범한 우리 이웃이자 가족이었던 납북귀환 어부들은 하루아침 반공법위반사범으로 몰려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권력으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한 우리 피해자들에게 시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성숙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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