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먹을 때 노란색 경단떡 조심하세요"…세균 때문에 '판매중지'

유엄식 기자 2023. 4. 12.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한 중소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 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삼미식품(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24)이 제조한 노랑단자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로 쓰여있고, 제조일자는 미표시 됐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삼미식품 노랑단자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사진제공=식약처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한 중소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 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삼미식품(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24)이 제조한 노랑단자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간 떡류 가공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로 쓰여있고, 제조일자는 미표시 됐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됐다. 일반 가정용보다는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회수 사유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진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포장재. /사진제공=식약처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