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두 딸에 몹쓸 짓 저지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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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 친딸들을 성폭행·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1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 미성년자인 둘째 딸 B양을 성폭행하고 2010년엔 첫째 딸 C양, 2021년엔 B양의 친구인 D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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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 친딸들을 성폭행·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 미성년자인 둘째 딸 B양을 성폭행하고 2010년엔 첫째 딸 C양, 2021년엔 B양의 친구인 D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아내와 별거한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A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 직후 곧바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 피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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