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교내 전담기구만 올리면 80%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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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2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돼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학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만 거치면 80% 가까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뒤 삭제되는데, 4~7호 조치 사항은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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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학내 학폭 전담기구 통해 학생부 의무 기재 무력화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2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돼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학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만 거치면 80% 가까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조치사항을 졸업 후에도 2년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학생부 의무 기재가 학폭 전담기구를 통해 무력화되는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전담기구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전체 심의 건수 2만9003건 중 약 2만2691건(78.2%)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삭제율은 강원교육청·전남교육청이 91.6%로 가장 높았고, 서울교육청·광주교육청(88.5%) 전북교육청(87.1%) 경북교육청(84.9%) 등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남교육청(32.0%)이었고, 제주교육청(46.8%) 충남교육청(59.3%) 부산교육청(59.5%) 순이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 중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 내 봉사)는 학생부에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뒤 삭제되는데, 4~7호 조치 사항은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8호(전학)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 뒤 삭제되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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